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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TC

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(국세청)

신규 개업, 취업한 경우 체납액 3천만원까지 면제 

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지금 신청하세요! 



적용대상 - 2017. 12. 31 이전에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2018. 1. 1 ~ 12. 31 기간 중 개업 또는 취업 (3개월 이상 근무)한 경우 

면제금액 - 무재산 등으로 징수 곤란한 종합소득세, 부가가치세 체납액을 최대 3천만원까지 면제 

신청방법 - 관할 세무서에 체납액 납부의무소멸 신청서와 개업 또는 취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(신청기간 2018. 1. 1 ~ 2019. 12. 31) 

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납액 관할 세무서에서 상담해드립니다.